창립정회원 예우 변경 및 준회원 요금인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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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운영자 | 등록일2008.08.29 19:33 | 조회수10453 |
안내말씀 드립니다. ▶ 창립회원 권한 승계원칙 인정. ▶ 창립정회원 추가로 1천만 납입으로 창립준회원 주중 정회원, 주말 준회원 요금 적용. ▶ 준회원 요금 인하 주중, 주말 2만원 요금 인하. 시행일자 : 2008.08.30 ▶ 추가예치금 입금 계좌. 납입기간 : 2008.08.30 ~ 2008.10.30 농협 : 523-17-000578 예금주 : 광산관광개발(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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