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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약처벌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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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약위반 벌칙 및 가감점

  • 회원이 평일 및 주말 예약후 취소할 경우에는 7일전(예약일 미포함)까지 인터넷 및 전화 (063-643-6000)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.
  • 원활한 예약 질서확립을 위해 다음 사항 위반시 벌점을 적용합니다.
    * 천재지변에 의한 결장 및 취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예약위반벌칙
구분 내용 점수 비고
가산점 신청 이전 5주 연속 미 예약 회원 20 회원 신청금지 기간은 제외함
신청 이전 4주 연속 미 예약 회원 15
신청 이전 3주 연속 미 예약 회원 10
감점 예약 30분전 미도착 -5
동반인 지연 도착시 -5
주말 및 공휴일 1회 사용시 마다 -5
평일1회 사용시 마다 -1
신청금지 신청부도(no-show) 주말 2개월 신청 금지
주중 1개월 신청 금지
7일전(예약일포함) 취소 주말 2주 신청 금지
주중 1주 신청 금지
6일전~4일전(예약일포함) 취소 및 월3회 이상 예약취소(예약질서문란) 주말 4주 신청 금지
주중 3주 신청 금지
3일전~1일전(예약일포함) 취소 주말 2개월 신청 금지
주중 1개월 신청 금지
회원 미도착 및 팀 미구성시(3명 미만) 주말 2개월 신청 금지
주중 1개월 신청 금지
코스 내 잔디 훼손 및 기물 파괴 변상조치 및 퇴장
3개월 신청 금지
도우미 및 직원에 대한 비신사적인 행동(폭언, 폭행 등) 위원회 통보 후 탈퇴 조치 및 게시판 게시
1개월 신청 금지
예약시간 이후 도착(no-show) 주말 2개월 신청 금지
주중 1개월 신청 금지
앞 팀과 1홀 이상 공백시 주말 1개월 신청 금지
주중 2주 신청 금지
기타 가산 점수는 예약확정시, 감점 점수는 4주간 적용 후 1주단위 소멸.
동점자 예약시간 경합이 있을 경우 감점이 적은 회원에게 우선 배정.

퇴장

  •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.
  • 현저하게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
  • 도박 골프로 경기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
  • 매너, 에티켓이 불량하여 타인의 경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